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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교육

임상시험 종사자교육 Clinical Trial Professionals Education

2016년 1월 1일 이후로 임상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심사위원회 위원, 관리약사, 모니터요원, 임상시험 코디네이터(CRC), 실시기관 품질보증 담당자는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직능별로 실시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임상시험의 직능별로 신규자교육, 심화교육 및 보수교육으로 세분화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아래 해당되는 직능별 교육 이수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해당분야 실시 경험이 없는 종사자 해당분야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2)
신규자 교육과정(우선교육시간)1) 심화 교육과정 보수 교육과정
가. 임상시험 시험책임자3), 또는 그에 준하는 자4)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나. 심사위원회 위원 의사등3)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그 밖의 위원 1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다. 관리약사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라. 임상시험 모니터요원 4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마.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바. 임상시험 실기기관 품질보증 담당자